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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는 일반용(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나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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