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부 24로 들어가서 받을 수도 있으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받는 게 더 쉽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공통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불가하여 직접 관공서 방문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 or 목적에 맞게 상세, 특정으로 나뉨

공개여부는 서류가 필요한 기관마다 공개 or 비공개로 발급 받아라라는 규정이 있으니 확인 후 체크

직접 인쇄는 프린터로 인쇄,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앱에 전자지갑으로 저장

화면열람은 지금 화면에서 확인

사유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 발급 순서


1. 정부24앱 메인화면 좌측상단의 목록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상단의 [로그인] 버튼 혹은 하단의 [전자문서지갑] 아이콘 선택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로그인 완료 후 메인화면에서 목록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4. [전자문서지갑]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자문서지갑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동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신청정보 입력 후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7. 발급신청 알림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8. 발급완료 화면에서 나의 전자문서지갑주소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과 행정기관에서 직접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공인인증서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공인된 문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응형